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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이라,, 문의드립니다.

작성자정진변호사|작성시간11.02.27|조회수8 목록 댓글 0

법무법인 조율의 정진 변호사 입니다.

 

1. 그렇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2. 내용증명은 필요가 없고

 

계약서, 물건확인설명서(보통 계약서 뒤에 붙어있습니다), 영수증을 받으면 됩니다.

 

계약서를 재작성하건 기존의 계약서에 날인하건 집주인의 도장만 확실히 받으면 됩니다.

 

3. 집주인의 신분확인을 해야 그 사람이 맞는지 알 수 있겠죠.

 

4. 둘 다 무방합니다.

 

집주인의 도장이 없는 계약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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