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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질문드립니다.

작성자정진변호사|작성시간11.03.04|조회수22 목록 댓글 0

법무법인 조율의 정진 변호사 입니다.

 

본인 스스로도 가계약임을 인정하셨잖아요.

 

아직 계약이 성립된 상태가 아닙니다.

 

가계약에서 "가"자는 한자로 거짓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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