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질문드립니다. 작성자정진변호사|작성시간11.03.04|조회수22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법무법인 조율의 정진 변호사 입니다. 본인 스스로도 가계약임을 인정하셨잖아요. 아직 계약이 성립된 상태가 아닙니다. 가계약에서 "가"자는 한자로 거짓가 입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하기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