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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조율의 정진 변호사 입니다.
3개월이 지나면 집주인이 보증금은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은 묵시의 갱신이 된 경우를 말합니다.
본래의 계약기간이 한번 만료되어 묵시의 갱신이 된 경우에는 집주인은 3개월이내에는 보증금을 내주어야 하므로
세입자는 새로운 세입자가 안 구해져도 3개월치 월세만 내면 됩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3개월이 넘어도 보증금을 받을 수 없음은 물론
세입자는 1년이건 10년이건 계약기간 동안의 월세를 계속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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