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원룸 월세 계약 만료전 이사를 해야 할 경우에요

작성자정진변호사|작성시간11.03.04|조회수35 목록 댓글 0

법무법인 조율의 정진 변호사 입니다.

 

3개월이 지나면 집주인이 보증금은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은 묵시의 갱신이 된 경우를 말합니다.

 

본래의 계약기간이 한번 만료되어 묵시의 갱신이 된 경우에는 집주인은 3개월이내에는 보증금을 내주어야 하므로

 

세입자는 새로운 세입자가 안 구해져도 3개월치 월세만 내면 됩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3개월이 넘어도 보증금을 받을 수 없음은 물론

 

세입자는 1년이건 10년이건 계약기간 동안의 월세를 계속 내야 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