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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효수니|작성시간11.03.04|조회수53 목록 댓글 0

2009년 10월8일날 입주해서2010년10월7일까지 만기일입니다   1년 만기가 지나고 묵시적 갱신이 되었습니다 

집을 빼려고 주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안받아서 이 집을  소개받은  부동산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집을2011일2월22날 전화를해서 2011년 3월 15일까지 집을 빼고 싶다고 말했더니 중계수수료를 저보고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처음엔 납득이도 안돼고 찜찜한 상태에 있다가  임대차 대리인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제가 사정이 급해서 집을 일찍 빼달라고 말씀드리니까  부동산에서 다 이야기 하지 않았냐고 말자체를 기분나쁘게 말하시더라고요.   정확한 부동산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중계인에 말에 처음엔 이해가 안가서 일단을 숙응했습니다  

그리고 주위 부동산에가서 물어보니 수수료 중계수수료를  제가 낼 필요가 없는걸 알았습니다  다시 집을 소개받은 부동산에가서

중계수수료를 제가 드리는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니까  그럼 3개월을 더살고 월세를 그때까지 내라는 것 입니다

미리 부동산에서 임차인인 저에게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먼저 통보를 하고  3개월째 되는날에 보증금을 받고 나갈수 있다는 말을 먼저해야하는것 아닙까??

그래서 제가 3개월간 월세 내면서 살겠다고 했습니다

집주인에게 법적으로 제가  2011년 3월15일 까지 집을 빼달라고 하면 중계 수수료를 내야하나요 ???

주인이 아픈상태고 주인아들은 제가 빼는걸 원하는걸  알고있습니다  혹시라도 3개월이 지났을 경우 보증금을 환급 받기위해 문자로

다시한번 통보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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