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율의 정진 변호사 입니다.
부동산이 실질적인 중개를 한 것인지, 아니면 계약서만 써 준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단지 계약서만 써 준것이라면 그 부분만 지급하면 되고 중개수수료를 낼 필요는 없으나
중개를 한 것이 맞다면, 들어오는 사람과 질문자 모두 복비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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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조율의 정진 변호사 입니다.
부동산이 실질적인 중개를 한 것인지, 아니면 계약서만 써 준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단지 계약서만 써 준것이라면 그 부분만 지급하면 되고 중개수수료를 낼 필요는 없으나
중개를 한 것이 맞다면, 들어오는 사람과 질문자 모두 복비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