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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비 질문합니다!

작성자정진변호사|작성시간11.03.06|조회수2 목록 댓글 0

법무법인 조율의 정진 변호사 입니다.

 

부동산이 실질적인 중개를 한 것인지, 아니면 계약서만 써 준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단지 계약서만 써 준것이라면 그 부분만 지급하면 되고 중개수수료를 낼 필요는 없으나

 

중개를 한 것이 맞다면, 들어오는 사람과 질문자 모두 복비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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