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비 질문합니다! 작성자해피밥|작성시간11.03.08|조회수24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중도해지 조건으로 부동산 계약을 주장하는 경우입니다.글 작성인은 만기일까지 거주하거나 중도해지 조건을 수용하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하기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