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전 전세가 나가지않아서요.. 짐을 먼저 빼는건 위험할까요? 작성자해피밥|작성시간11.03.08|조회수10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여 임차권등기 후 이사 가능합니다.물론 임대차보호법 적용은 유지 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하기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