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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조율의 정진 변호사 입니다.
내용증명 보내고 3개월 후에 나갈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계약파기라는 것은 본래의 기간, 즉 2010. 7. 이전의 파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임차인은 자유로이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3개월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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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계약파기라는 것은 본래의 기간, 즉 2010. 7. 이전의 파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임차인은 자유로이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3개월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