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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묵적전세계약 중 임차인 계약파기 관련입니다

작성자정진변호사|작성시간11.03.15|조회수17 목록 댓글 0

법무법인 조율의 정진 변호사 입니다.

 

내용증명 보내고 3개월 후에 나갈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계약파기라는 것은 본래의 기간, 즉 2010. 7. 이전의 파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임차인은 자유로이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3개월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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