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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했는데요
근데 계약서 작성하는 날 본인이 아니라 부인이 왔는데요
일단 계약금도 남편통장으로 보냈구요~
그 부인이란 사람이 와서 남편신분증이랑 본인 신분증 가지고 와서
계약서 작성도 남편이름으로 작성도 다 하고
했는데
여기서 제가 사기 당할 확률은 없겠죠?
근데 진짜 자기가 부인인지 아닌지는 제가 절차대로 확인은 못했구요
본인이 부인이라 그러니 그러려니 했어요
곧 있음 잔금일이라 잔금 입금하고 입주하면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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