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재건축아파트 계약시

작성자달려라 크롱|작성시간11.03.22|조회수116 목록 댓글 0

현재 재건축 추진중이 아파트에 가계약을 했고 이번주말에 잔금을 치르러 갑니다.

계약당시 제가 의뢰했던 부동산 물건이 아니였고 타부동산에서 소개를 시켜줘서 가계약을 했습니다.

가계약금을 보낼때 타부동산측 계좌로 보내라고 의뢰했던 부동산에서 연락을 받았구요 계약금 10%를 보냇습니다.

물론 팩스로 임대차 계약서를 사본으로 받았구요.

서류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나름 안심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입주날이 가까이 오니깐 사람이 좀 불안하더라구요.

 

혹 재건축 아파트 들어갈시에 주의사항이나 제가 부동산이나 집주인에게 꼭 받아야할 서류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부동산 측에서는 1년에서 1년반정도밖에 못살꺼라면서 그거 감안하고 계약할려면 하라는 식이엿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와 등기부 등본 외 부동산에서 공제증서 외에 더 받아야할 서류가 있는지요?

 

혹 계약중에 '임대차기간중이라도 아무조건없이 이주한다' << 이런 특약사항이 적혀 있던데..

뭐 부동산에 물어보니 재건축아파트엔 당연시 적는 명분상의 특약이라면서 그러던데. 제가 난중에

혹시 불리한 조건으로 퇴거조치 되는건 아닌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