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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오피스텔 전세 계약 관련 문의.

작성자정진변호사|작성시간11.03.28|조회수9 목록 댓글 0
법무법인 조율의 정진 변호사 입니다.

1.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2. 아직 가계약 상태로 이십만원만 포기하면 됩니다.

3. 아직은 안전한 상태이고 등기부는 언제라도 인터넷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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