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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후 계약해지시 보증금 반환은..?

작성자꼬먕|작성시간11.03.31|조회수255 목록 댓글 0

현재 묵시적갱신후 1년이 되어갑니다.

직장문제로 방을 빼야되서 집주인에게 3월17일 전화로 방 뺀다고 말을 한 상태입니다.

집주인은 방이 빠질때까지 월세를 지불해야된다고 하는데..여태껏 방보러 한분 왔다 갔습니다.ㅠㅠ

방 뺀다고 하고3개월이 지나면 월세 지불의무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부동산에선 법이나 그렇지 방 빠질때까지 월세 내야된다고 하네여..

지금 직장근처에 집을 얻은 상황이라...월세도 부담되고...그쪽에도 확정일자를 받아야되는데...

이곳 보증금때문에 주소를 옮길 수도 없고...3개월 안에 세입자가 구해지면 다행인데..

혹시나 안 구해질까봐 걱정입니다...

그리고..방뺀다고 말할때 내용증명은 안보냈는데...내용증명 보내고 3개월인건가요?

전화로 날짜 말한거 녹음은 했습니다.

참..집주인이 저보고도 세입자 알아보라고하는데..제가 따로 다른부동산에 방을 내놓을 경우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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