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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2년이 지난 후 계약에 대해

작성자당근주까|작성시간11.04.03|조회수90 목록 댓글 0

한수 여쭤보려 글을 올려봅니다.

2년 계약기간이 끝난 상태이고 집 주인이 계약기간 종료 후 한달 가량 지나서 계약을 어찌할 건지 물어봤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알기론 현재 묵시적 계약 갱신 기간인걸로 생각되는데, 이 기간 동안 집 주인이 계약을 하자고 할 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질문1. 현재 다시 계약을 하게 되면, 만기 시점부터 2년이 재계약 되는건지, 아니면 주인만나서 재계약을 하는 날짜부터 2년이 성립되는지가 궁금하구요,

 

질문2. 주인과 만나서 재계약은 안하겠어요 라고 얘기한 후, 내용증명을 보내던 해지의사를 표명하면, 3개월 뒤에 집을 비워주면서,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되는건지, 이 판단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요.

 

질문3. 내용증명 후 3개월 안에는 거주의무가 발생하여 꼭 안비워줘도 상관없는건지? 하지만 비워줬을 경우, 월세는 내야하는건지

많이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기다리며, 저는 다시 당직근무를 하러 슝~~

 

감사합니다. 이사 시즌입니다. 다들 좋은 집 얻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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