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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자정진변호사|작성시간11.04.04|조회수14 목록 댓글 0
법무법인 조율의 정진 변호사 입니다.

전화통보도 똑같이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상대가 잡아뗄까봐 내용증명 보내는 것이고

적어도 내용증명 보내고 삼개월 후에는 확실히 해지가 됩니다.

내용증명에는 단지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말만 들어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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