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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전에 나가려는데, 새 임차인이 계약후 못들어오게되었어요;; ㅠㅠ

작성자초롱이|작성시간11.04.05|조회수207 목록 댓글 1



직장때문에 산지 4개월된 집을 다시 옮겨야헤서 들어올때 이용했던 부동산 통해 진행 중입니다.

보증금 3천에 월세 35라, 임차할 예정이었던 분이 계약금 300만원 주고갔어요.

집주인이 저한테 그거 주라고 했고, 제가 부동산통해 전달 받았어요. 

그런데, 

임차인분이 사정이 생겨서 못들어오게되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하는데 

계약금300거신 분이, 계약금 잃기싫어서 부동산한테 복비지불하고, 제 이삿날에 잔금2700만원도 주신다그랬대요;


좀 복잡하죠;

새로운 임차인 구해지면, 그 분한테 이분(계약금 거신 분)은 돈 돌려받으실건가봐요;


그런데 저의 경우, 이말만 믿고

새로들어갈 집에 계약금 500만원 걸고 이사갈날 만 준비하고있으면 되는지 모르겠어요.

부동산에서는 잔금을 이집(300계약금 걸고 못들어오는)이 준다고했으니 믿고 진행하란 식인데..;;

영 불안하네요



ㅠㅠ 이런 경우에, 이삿날 만약 이분들이 잔금안주고, "그냥 300계약금 포기할래요"하면

저는 새로들어갈집에 잔금도 못치루고, 이사나가지도못하고;; 이삿집계약금도 날리고

이래저래 손실이 생겨서요


제가 알기로는,

집주인과 새 임차인간에 임대계약이 발생해서 계약금을 받은 경우 (300만원)

집주인과 이전 임차인(=저)과의 계약관계는 끝나는거라고도 들었어요.

만약 계약금 건 분이 잔금 지급안할 경우,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저한테 이삿날 잔금치뤄줘야하는거 맞지요?


집주인은 300만원 위약금 받고, 

새로운 세입자 구해야하는게 맞지않나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릴게요 ㅠㅠ걱정이 되서 잠도 잘 안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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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코코로^^ | 작성시간 11.04.07 님 그 계약자 분과 직접 통화 하세요 제가 몆달전 그런 문제로 불안해서 직접 통화했어요 다행이 잘 이사 했구요..
    그분과 집접 통화해서 통화 내용 녹음해놓구요 부동산과도 잘 얘기 해놔야합니다. 부디 잘 해결해지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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