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근저당 관련문의 드려요

작성시간11.04.12|조회수84 목록 댓글 0

 이사갈 집이 근저당이 좀 많이 잡혀있어 걱정되어 문의 드립니다. 월세를 줄여가느라 보증금을 늘릴수밖에 없었는데, 오래된 집이지만 9호선 라인이고, 금액이 괜찮아서 보증금을 5천으로 올리는 대신 월세를 30으로 맞췄습니다. 30이하로는 안된다고 하더라구요.(지금 세입자는 3천에 45로 살고 있답니다)

이미 계약금으로 500만원 지불한 상태입니다. 집주인은 임대사업자로 여기저기 세놓는 집들이 좀 된다고 합니다.

 

집주인은 2007년2월에 1억2천800만원에 이 아파트를 구입하였고, 지금 현 시세는 매매가 1억 7~8천 된다고 합니다.

2009년 4월, 9천2백4십만원이 채권최고액으로 잡혀있습니다. 농협이라 130%로 잡혀있다고 하네요.. 부동산에서 말하기로는 본인들이 계산해본 바로는 집주인이 원금 7천1백여만원 대출받은게 된다고 합니다. 대출받은지 2년되었고 언제가 상환만기인지는 모릅니다만..만약 경매에 부쳐지게 될 경우 저희는 얼마까지 변제받을수 있는지요..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이런집에 들어가 살아도 괜찮을까요..?  저희 보증금 5천으로 근저당 잡힌 거 일부라도 갚을 생각은 아직 없다고 하더라구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