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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주점 소음 추가 질문입니다.

작성자정진변호사|작성시간11.04.18|조회수24 목록 댓글 0

법무법인 조율의 정진 변호사 입니다.

 

임대차해지는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소음측정같은 증명은 훗날의 분쟁을 막기 위해 미리 해 볼 수도 있으나

 

꼭 미리 해야만 해지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주인에게 소음방지 대책을 세워달라도 요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도 보증금을 내주지 않으면 결국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판결을 받으면 집을 경매시킬 수 있으니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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