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율의 정진 변호사 입니다.
임대차해지는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소음측정같은 증명은 훗날의 분쟁을 막기 위해 미리 해 볼 수도 있으나
꼭 미리 해야만 해지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주인에게 소음방지 대책을 세워달라도 요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도 보증금을 내주지 않으면 결국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판결을 받으면 집을 경매시킬 수 있으니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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