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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조율의 정진 변호사 입니다.
조건을 높여서 집을 내 놓는 것은 집주인 마음입니다.
다만 자동연장의 경우 해지통보 후 3개월 이후에 나가는 경우는 세입자가 복비를 낼 필요가 없고
그 전에 나가는 경우는 복비를 내야 합니다.
집이 안 나가면 3개월간은 월세를 내야합니다.
다른 부동산에도 세를 놓을지는 집주인과 상의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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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조율의 정진 변호사 입니다.
조건을 높여서 집을 내 놓는 것은 집주인 마음입니다.
다만 자동연장의 경우 해지통보 후 3개월 이후에 나가는 경우는 세입자가 복비를 낼 필요가 없고
그 전에 나가는 경우는 복비를 내야 합니다.
집이 안 나가면 3개월간은 월세를 내야합니다.
다른 부동산에도 세를 놓을지는 집주인과 상의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