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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자동연장 그후이사와복비등에대해서

작성자정진변호사|작성시간11.04.19|조회수7 목록 댓글 0

법무법인 조율의 정진 변호사 입니다.

 

조건을 높여서 집을 내 놓는 것은 집주인 마음입니다.

 

다만 자동연장의 경우 해지통보 후 3개월 이후에 나가는 경우는 세입자가 복비를 낼 필요가 없고

 

그 전에 나가는 경우는 복비를 내야 합니다.

 

집이 안 나가면 3개월간은 월세를 내야합니다.

 

다른 부동산에도 세를 놓을지는 집주인과 상의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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