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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에 한번 글을 올렸었는데,
얘기를 하자면, 계약만료를 불과 일주일 남겨놓고 새로운 집주인으로 부터
본인이 집을 구입했으므로 직접 들어와 살겠다고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묵시적갱신이 되었으므로 2년을 더 살아도 된다는 글들이 많더라구요.
문제는 새로운 집주인은 전화상으로 집을 빨리 비워달라고 재촉을 합니다.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임대차보호법 제6조가 적용되어서 그냥 2년 더 살아도 된다고 하지만
어떤식으로 해야하는것인지, 또한 방법이 없어서 이사를 간다고 한다면
어떠한 보상정도를 받을 수 있는지 등등
자세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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