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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간이과세신청하기

작성자얼음나라공주|작성시간11.04.26|조회수109 목록 댓글 0

저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전세로 살고있는데요..

자그마하게 오피스텔에서 미용업(속눈썹연장)을 할려구요..

계속오피스텔에서 할건아니구요..

어느정도 자리잡힐때까지만 하구 따로 가게를 낼생각인데 지금은  자금도 부족하고 손님도 어느정도 확보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가게를 차릴수없어 그래도 오피스텔을 꾸며서 미용업을 할려구 하는데요,

그런데 홍보차원에서도 그렇고 간이과세자로라도 사업자등록을내야 홍보도할수있고해서

간이과세자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요..

제생각에는 6개월정도만 오피스텔에서 할거같은데 꼭 주인허락을받고 사업자등록증을 내야하나요?

오래할게 아니고 잠시만하고 가게는 따로 나중에 분리할 계획이라

제가주인허락없이 간이고ㅏ세신청을 하면 주인분한테 어떤 피해가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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