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집주인이 바뀌경우에 .... 작성자정진변호사|작성시간11.05.03|조회수3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법무법인 조율의 정진 변호사 입니다. 왜 그런지는 집주인에게 물어봐야지, 다른 사람이 어찌 알겠습니까?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차는 그대로 승계되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