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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집주인이 바뀌경우에 ....

작성자정진변호사|작성시간11.05.03|조회수3 목록 댓글 0

법무법인 조율의 정진 변호사 입니다.

 

왜 그런지는 집주인에게 물어봐야지, 다른 사람이 어찌 알겠습니까?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차는 그대로 승계되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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