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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하고 입주자가 입주자가 원하는대로 수리해줬는데 계약서도 안쓰고 캔슬났네여~!!

작성자정진변호사|작성시간11.05.03|조회수2 목록 댓글 0

법무법인 조율의 정진 변호사 입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싱크대 등 집이 좋아졌으므로 과연 손해가 인정될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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