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하고 입주자가 입주자가 원하는대로 수리해줬는데 계약서도 안쓰고 캔슬났네여~!! 작성자정진변호사|작성시간11.05.03|조회수2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법무법인 조율의 정진 변호사 입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싱크대 등 집이 좋아졌으므로 과연 손해가 인정될지는 의문입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하기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