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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계약기간 끝나서 나가려는데요.

작성자정진변호사|작성시간11.05.04|조회수3 목록 댓글 0
법무법인 조율의 정진 변호사 입니다.

계약기간은 묵시적 갱신이 되므로 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아도 됩니다.

갱신된 후 언제라도 나간다고 통지할 수 있으나

삼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겨서 삼개월이 지나야 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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