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계약기간 끝나서 나가려는데요. 작성자정진변호사|작성시간11.05.04|조회수3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법무법인 조율의 정진 변호사 입니다.계약기간은 묵시적 갱신이 되므로 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아도 됩니다.갱신된 후 언제라도 나간다고 통지할 수 있으나삼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겨서 삼개월이 지나야 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하기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