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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계약한 임차인과 연락되지 않습니다....ㅠ.ㅠ....

작성자정진변호사|작성시간11.05.09|조회수3 목록 댓글 2
법무법인 조율의 정진 변호사 입니다.

계약금 마저도 입금되지 않은 상태이니 계약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의 무효통지를 보내면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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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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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루다님 | 작성시간 11.05.10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변호사님처럼 세상을 위하고 상대를 위하는 좋은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작성자루다님 | 작성시간 11.05.10 조금 전에 잘 해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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