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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사정상 2년계약 만기전에 나가야 할거 같습니다.
서울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곧 방을 빼야 되는데...
주인에게 말을 하니 부동산에 내놓으라고 하네요
부동산에 내놨고 복비도 제가 부담해야 된다는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방이 계속 나가지 않을 경우 제가 이사 한 후에도 월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될수도 있어 질문드립니다.
만약 방 내놓는걸 철회하고 제가 계약한 기간동안내에 잠시 사실분을 구해도 되는지...
아니면 서울에 사는 가족이 들어와서 살아도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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