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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상황 : 예전에 살던 집을 전세로 계약했다가 세번이나 자동갱신되어
임차인이 올해 현재까지 8년을 연속 살고 있습니다(임대차 조건 변동없이요)
하지만 올해 9월이 실질적인 만료기한인데 내년 중반 쯤 제가 다시 사용하거나
아님 매매를 하려 하는데 계약만료 이전에 이러한 사항을 명기하여 계약서를
다시 쓰게되면 해당기한까지만 사용하고 세입자에게 아무런 부가조건없이 비워달라고 할 수 있는지요?
아님 2년이란 기한이 새롭게 보장되어 이사비 중개수수료 등 관련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요?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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