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주택임대차기간을 상호 협의하면 2년으로 명시 안해도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

작성자큰고을|작성시간11.05.17|조회수80 목록 댓글 0

현재상황 : 예전에 살던 집을 전세로 계약했다가 세번이나 자동갱신되어

임차인이 올해 현재까지 8년을 연속 살고 있습니다(임대차 조건 변동없이요)

 

하지만 올해 9월이 실질적인 만료기한인데 내년 중반 쯤 제가 다시 사용하거나

아님 매매를 하려 하는데 계약만료 이전에 이러한 사항을 명기하여 계약서를

다시 쓰게되면 해당기한까지만 사용하고 세입자에게 아무런 부가조건없이 비워달라고 할 수 있는지요?

아님 2년이란 기한이 새롭게 보장되어 이사비 중개수수료 등 관련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요?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꾸벅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