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집주인이 계약기간 중간에 나가라고 합니다

작성자희야7|작성시간11.05.26|조회수132 목록 댓글 0

계약기간이 2012년 5월말일 까지 입니다 집주인이 집을 8월말까지 빼라고 해서 이사비용+복비 비용을 지불해 달라고 했으나 그 돈을 줄수가 없고 보증금만 받고 나가라고 합니다

 

제가 내년 5월말까지 살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집주인이 마음대로 세입자를 내보낼수 있는 건가요? 집주인에게 돈을 주기 않으면 내년까지 산다고 며칠전에 통보를 했는데 오늘 보증금의 10%를 가지고 와서 이걸로 다른 집을 빨리 알아보라고 하네요 그래서 법대로 하라고 하고 계약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집주인에게 취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질문 2) 만약의경우  집주인이 마음을 바꿔서 이사비용+복비를 준다면 나갈 의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말을 믿을 수가 없어 합의서(?)를 받아놓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양식이 필요로 하나요? 내용에 집나갈시 이사비용조로 얼마를 추가로 준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되나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