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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의 소유권 이전 및 임대 기간

작성자warau|작성시간11.05.26|조회수46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글 남깁니다..

 

지난 2010.6월 계약서 상 1년으로  보증금을 높이하여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과 동시에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0.12월 집 주인이 바뀌었고.. 별다른 말이 없어 현재까지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제 1달 뒤면 계약이 끝나는데..

 

집 주인으로 부터는 아무런 연락도 없는데..

 

이전 주인과 작성한 계약서 그대로 1년 연장되는 것으로 봐도 무관한가요??

 

또한, 돌려 받을 수있을까요?

이전 주인과 작성한 계약서를 가지고, 1년 자동 연장 되고 제가 그 집을 나오게 된다면..

 

현 집주인으로 부터 보증금을

다시 계약서를 쓰자고 하니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해서..

어느 방법이 추후에 안전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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