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t1.daumcdn.net/cafe_image/mobile/bizboard_placeholder.jpg)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글 남깁니다..
지난 2010.6월 계약서 상 1년으로 보증금을 높이하여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과 동시에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0.12월 집 주인이 바뀌었고.. 별다른 말이 없어 현재까지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제 1달 뒤면 계약이 끝나는데..
집 주인으로 부터는 아무런 연락도 없는데..
이전 주인과 작성한 계약서 그대로 1년 연장되는 것으로 봐도 무관한가요??
또한, 돌려 받을 수있을까요?
이전 주인과 작성한 계약서를 가지고, 1년 자동 연장 되고 제가 그 집을 나오게 된다면..
현 집주인으로 부터 보증금을
다시 계약서를 쓰자고 하니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해서..
어느 방법이 추후에 안전한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