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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미반환시 주소이전

작성자앙꼬대디|작성시간11.05.27|조회수83 목록 댓글 0

남편명의로 계약한 집이 만기가 되었는데 보증금을 못받고 있습니다.그런데 남편이 주소를 다른곳으로 잠시 이전해야 하거든요.

주인은 현재 현금이 없다고 좀 시간을 달라하고(월세를 좀 깍아주겠다며) 방이 나가기를 마냥 기다리긴 상황이 급하고...

임차권등기 신청하지 않고

남편만 주소이전을 해도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건가요?(확정일자는 받아뒀음)

저는 주소를 그대로 두고...남편과저 실제 거주는 계속할거거든요.

가능하다는 분도 계시고... 안된다는 분도 계시고...쩝..

만약 계약자인남편이 다른곳으로 주소를 이전한다면 나중에 보증금 반환을 못받을시 어떠한 문제가 생기나요?

잠시 주소 옮겼다가 다시 원래대로 현집에 전입해놓아도 괜찮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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