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다시 쓰자네요! 작성자정진변호사|작성시간11.06.01|조회수1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법무법인 조율의 정진 변호사 입니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자동승계되므로,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하기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