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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조율의 정진 변호사 입니다.
(1) 본인의 임차권을 양도하는 것이라면 집주인의 사전승낙을 받아서 본인과 세입자가 계약서를 쓰면 되고
(2) 본인은 완전히 임대차를 끝내면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것이라면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서를 쓰면 됩니다.
(1)의 경우라면 계약금을 본인이 받는 것이고, (2)의 경우라면 집주인이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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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조율의 정진 변호사 입니다.
(1) 본인의 임차권을 양도하는 것이라면 집주인의 사전승낙을 받아서 본인과 세입자가 계약서를 쓰면 되고
(2) 본인은 완전히 임대차를 끝내면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것이라면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서를 쓰면 됩니다.
(1)의 경우라면 계약금을 본인이 받는 것이고, (2)의 경우라면 집주인이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