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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조율의 정진 변호사 입니다.
본인 마음대로 보증금에서 월세를 까 나갈 수는 없습니다.
집주인은 그럼 본인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의무위반을 하지 않는 이상 미리 나갈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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