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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월세 다시한번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작성자정진변호사|작성시간11.06.08|조회수1 목록 댓글 0

법무법인 조율의 정진 변호사 입니다.

 

본인 마음대로 보증금에서 월세를 까 나갈 수는 없습니다.

 

집주인은 그럼 본인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의무위반을 하지 않는 이상 미리 나갈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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