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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직거래 하기로 했는데요.

작성자㉷칸|작성시간11.06.12|조회수102 목록 댓글 0

피터팬을 통해서 올린 글을 보고 집을 가서 봤구요.

그리고 월요일인 내일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찜찜해서요.

 

일단 부동산 통해서 하는거 수수료를 아끼려고 직거래 피터팬 사이트를 이용한건데요.

집주인이 조금 무관심 하고 지금 살고 있는 그러니까 저에게 양도 하려는 사람은 부동산 통해서 말구

집주인이 와서 싸인만 하면 된다고 하고 모 저는 아무래도 목돈으로 전세집을 구하는 거라서 고민이 많아요!

 

혹시나 부동산 통해서 하는것이 아니라서 염려 되는부분도 있구요.

일단 등기부 등본은 띄어 봤는데.

 

채권 최고액 72.000.000 원이 있더라구요.

사실 띄어는 봐야 한다고 해서 봤지만.

 

봐도 잘 모르겠구요.

직거래를 할시에 제가 아무탈없이 할려면 무엇을 보고 또 계약을 해야 하는지요?

 

조금 풀어서 답 바랍니다!

 

 

나중에 계약해서 돈을 입금 할때도 집주인에게 입금 해야지 맞는거겠죠?

지금 세입자는 계약하는데 무슨 상관인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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