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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기전에 이사를 나가게 돼서 세입자를 구하는데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작성자정진변호사|작성시간11.07.06|조회수1 목록 댓글 0

법무법인 조율의 정진 변호사 입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동안 월세는 질문자 본인이 내야 합니다.

 

집주인의 양해하에 방을 빼주는 것이므로, 월세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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