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기전에 이사를 나가게 돼서 세입자를 구하는데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작성자정진변호사|작성시간11.07.06|조회수1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법무법인 조율의 정진 변호사 입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동안 월세는 질문자 본인이 내야 합니다. 집주인의 양해하에 방을 빼주는 것이므로, 월세를 내야 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하기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