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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부탁으립니다.

작성자정진변호사|작성시간11.07.06|조회수1 목록 댓글 0

법무법인 조율의 정진 변호사 입니다.

 

계약은 집주인과 새로운 세입자가 맺는 것이므로

 

서류 준비할 것은 없고 소개만 해 주고 보증금만 돌려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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