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부탁으립니다. 작성자정진변호사|작성시간11.07.06|조회수1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법무법인 조율의 정진 변호사 입니다. 계약은 집주인과 새로운 세입자가 맺는 것이므로 서류 준비할 것은 없고 소개만 해 주고 보증금만 돌려받으면 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하기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