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건물이 고시원으로 허가가 나왔대요.. 작성자정진변호사|작성시간11.07.24|조회수8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법무법인 조율의 정진 변호사 입니다. 고시원이라도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하기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