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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하려고 하는데 준공허가전이라고 합니다..

작성자정진변호사|작성시간11.07.24|조회수3 목록 댓글 0

법무법인 조율의 정진 변호사 입니다.

 

준공허가 전이면 전입신고도 안 되고, 실제 거주는 더욱 어려울 것이므로

 

임대차보호법상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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