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하려고 하는데 준공허가전이라고 합니다.. 작성자정진변호사|작성시간11.07.24|조회수3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법무법인 조율의 정진 변호사 입니다. 준공허가 전이면 전입신고도 안 되고, 실제 거주는 더욱 어려울 것이므로 임대차보호법상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하기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