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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전 하자문제에 대해 궁금한점!

작성자정진변호사|작성시간11.07.27|조회수2 목록 댓글 0
법무법인 조율의 정진 변호사 입니다.

1.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곰팡이라면 임대차목적물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해지 통고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보내야 합니다.

2. 계약해지통보를 하고 동시에 보증금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집주인이 거부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3. 입증은 사진 등으로 할 수 있고

소송으로 가게 되면 현장검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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