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로인해 피해 작성자정진변호사|작성시간11.07.30|조회수3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법무법인 조율의 정진 변호사 입니다.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 됩니다. 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통고를 하고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면 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하기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