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장마로인해 피해

작성자정진변호사|작성시간11.07.30|조회수3 목록 댓글 0

법무법인 조율의 정진 변호사 입니다.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 됩니다.

 

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통고를 하고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면 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