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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누수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급합니다.

작성자정진변호사|작성시간11.07.31|조회수13 목록 댓글 0

법무법인 조율의 정진 변호사 입니다.

 

건물 자체 결함의 경우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았더라도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해지통고서를 보내고 보증금반환을 구하면 되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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