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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피해보상은 어떻게??????못살겠어서 이사간다고 했는뎅 .,전세는 얼마든이 나가니 저보고 줄여서 가든 맘데로 .....

작성자DaumNO1|작성시간11.08.10|조회수9 목록 댓글 0

 

 임대인의 임대목적물의 수선유지 의무와 임차인의 사용수익 권리가 충돌한 경우로 보입니다. 입주 후 대단한 인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

 먼저, 임대인의 의무 해태로 보이진 않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듯 합니다. 누수의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복합적일 수도 있고요. 해보셨는지요? 법의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헌법에 명시된 개인의 행복추구권 또한 중요합니다.

 다음은 제 소견입니다. 법은 우리의 상식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장기간 누수피해로 인해 권리침해를 받았으며 이는 계약해지의 중대한 사유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임대인에게 적극적 수선의무를 요구하시고, 신통치 않다고 판단되면,누수 관련 사진을 찍는 등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손해배상청구 및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대범하면서 느긋하게 송사를 치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도 당사자끼리 대화와 타협으로 좋은 결실이 있으면 더할 나위 없겠지요 ^^ 대부분 법하면 득보다 실이 많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작은 것 하나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 몫을 찾아 나간다면 사회가 밝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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