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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까지 제 상황은
계약서 사본을 제가 가지고 있었고, 계약금(총 보증금액의 10퍼센트)의 10%정도를 낸 상황입니다.
오늘 오후에 제가
나머지 계약금을 지불하고, 그러고 나면 부동산측에서
원본 계약서에다가 집주인의 확인도장을 받아오고
저는 그 원본계약서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후에
계약금을 다 치르고 부동산에 원본 계약서를 받으러 갔더니
잉??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어 있더군요..
'퇴실시 청소비 3만원 있음'
.........청소비 받을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그런데 이런건 계약 전에 미리 말해줘야 하지 않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사본엔 이런게 없는데요.........물론 사본이 법적 효력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갑자기, 계약금 내고 났더니 없던 항목이 생겼는데
이거 그냥 '네..'하고 내는 거 맞나요?
생각해보니까 좀 이상해서....;;
잘 몰라서 질문하는거니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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