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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살고있습니다
지금 살고있는집이 재건축 들어간다고 해서 집주인이 이사를 가라고 하네요
참고로 계약기간은 내년 4월까지 입니다
재건축 절차상 집주인이 대출을 받는데 살고있는 집에 세대주가 없어야 한다며 며칠동안만 제가 살고 있는
주소지를 다른곳으로 옮겨 달라고 부탁을 하네여 보증금 지불 각서까지 받아놓은 상태구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손해보는 부분은 있나여..?
그리고 계약만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할경우 이사비용은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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