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율의 정진 변호사 입니다.
기간 만료되기 한딜 전에 미리 집주인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기간 만료전에는 복비를 물건 안 물건 마음대로 이사갈 수 없고
이사가려면 집주인과 합의를 해야 합니다.
기간만료이후에는 집주인이 복비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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