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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내일합니다. 빠른답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성자정진변호사|작성시간11.09.28|조회수2 목록 댓글 0

법무법인 조율의 정진 변호사 입니다.

 

계약금은 집 주인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계약에 당사자가 아니므로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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