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내일합니다. 빠른답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성자정진변호사|작성시간11.09.28|조회수2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법무법인 조율의 정진 변호사 입니다. 계약금은 집 주인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계약에 당사자가 아니므로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하기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