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만료 한달전 질문이요. 작성자정진변호사|작성시간11.09.29|조회수1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법무법인 조율의 정진 변호사 입니다. 계약 내용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계약서는 새로 안 써도 됩니다. 보증금과 월세의 변동은 당연히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하기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