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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만료 한달전 질문이요.

작성자정진변호사|작성시간11.09.29|조회수1 목록 댓글 0

법무법인 조율의 정진 변호사 입니다.

 

계약 내용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계약서는 새로 안 써도 됩니다.

 

보증금과 월세의 변동은 당연히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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