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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중도 해지

작성자뮤즈캐슬|작성시간11.09.29|조회수1,600 목록 댓글 0

투룸 월세로 2년 계약 했구요 1년 3개월 계약기간 남기고  결혼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계약 해지를 집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원래 보증금 500만원에 45만원(관리비 4만원 ,인터넷 포함) 이었으나  월세를 50만원에 내놓으라내요.

그래서 지금 2주째 생활신문 지면 광고 나갔습니다.

연락은 없었구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건물 옆에 같은 이름으로 원투룸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저와 동시에 광고글을  따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들은 신축건물을 더 선호 할건 뻔하여 방이 잘 안나갈듯 합니다.

집주인은 방이 나갈때까지계약기간 동안의 월세를 지불하라고 하는데 ...

1.45만원에서 50만원 올려서 방을 내놓는것이 정당한건가요?

2.최악의 상황으로 가정하여 1년 넘게 방이 않나간다면 진짜로 계약기간동안 월세를 다 내야 하는지..

3.저와 1년 3개월 계약기간동안 월세 45만원 받을 예정이었으니 저도 45만원에 방을 내놓아도 되는거 아닌지..

4.다음달 방을 비울 예정인데 임차인 구하지 않고 집주인과 몇개월치 선월세 감액하고 나머지 보증금만 받고 나갈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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