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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에 계약 해지를 위하여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정진변호사|작성시간11.10.17|조회수4 목록 댓글 0

법무법인 조율의 정진 변호사 입니다.

 

질문이 무슨 취지인지 모르겠으나

 

일단 기간 내에는 월세를 마음대로 올릴 수도 없으니 해지가 안 되고

 

기간이 지난 후에는 사유를 불문하고 갱신거절의 의사만 분명히 하면 내보낼 수 있습니다.

 

꼭 계약 갱신을 해야 하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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