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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집을 구입시 전세세입자 이사비용문의

작성자정진변호사|작성시간11.10.26|조회수5 목록 댓글 0

법무법인 조율의 정진 변호사 입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배당받아 갔다면 이사비용을 주지 않아도 되고

 

배당받아가지 않았다면 이사비용을 주더라도 이사는 내 보낼 수 없습니다.

 

대항력이 있다는 말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임대차기간 까지는 나가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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