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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조율의 정진 변호사 입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배당받아 갔다면 이사비용을 주지 않아도 되고
배당받아가지 않았다면 이사비용을 주더라도 이사는 내 보낼 수 없습니다.
대항력이 있다는 말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임대차기간 까지는 나가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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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조율의 정진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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