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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자가 제 동의없이(인감,위임장없이)아버지께 보증금을 준 경우.

작성자모다|작성시간11.11.01|조회수54 목록 댓글 0

시집가기 전에 친정에 월급 다주고 빚을 내서 시집을 갔고

결혼식 축의금으로 제이름으로 대출내서 집을 샀습니다.

살 때는 부동산업자가 추천한 곳을 샀고, 매매할 당시에는 아버지께서 인감과 위임장을 가지고가서

매입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세입자가 바꼈고 2000만원을 전세보증금을 올려받으면서 집주인인 저한테는 아무말도 안하고

인감이나 위임장도 없는상태에서 돈이 아버지와 계모쪽으로 흘러들어갔네요.

부동산 측에서는 실소유주는 당신이지만 관리자가 아버지이기 떄문에 아버지한테 줬다고

걸리면 다 걸리는거라고 협박하는데요,

고발을 하려면 부동산과 아버지를 다 처벌해야하는거죠?

 

그리고 상향된 전세보증금을 끼고 일단 매매처리를 하고

예전에 못받았던보증금에 대해서 부동산에 손해배상청구를 해도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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